문화유산경관연구실/국가유산 허용기준 조정

사적 수원화성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지식 2024. 1. 26. 10:46

 

■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

[문화재청고시 제2023-165호]

 

 

■ 문화재 개요

종목 대한민국 사적 제3
명칭 수원화성(水原華城)
분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 성곽
수량/면적 411,534
지정일 1963.01.21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
시대 조선 정조 20(1796)
소유자 수원시 등
관리자 수원시 

 

조선시대 화성유수부 시가지를 둘러싼 성곽으로 1789(정조 13) 수원을 팔달산 동쪽 아래로 옮기고, 1794(정조 18) 축성을 시작해 1796년에 완성.
전체 길이는 5.74㎞에 달하며, 4개의 성문을 비롯해 망루의 일종인 공심돈(空心墩), 대포를 둔 포루(砲樓), 요충지에 세운 각루(角樓), 군사지휘소인 장대(將臺) 등을 두루 갖춤.
지형을 살려 쌓는 조선의 축성 전통을 따르면서도, 새로운 방어시설을 도입함.

동서양의 기술교류를 보여주고 지형을 살린 우수한 군사건축물로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
화성은 성곽뿐 아니라 18세기 말에 만들어진 성곽도시이자 계획 신도시라는 점에서도 큰 가치가 있음.

서울과 삼남지방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에 자리 잡은 화성에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정조의 뜻과 실학정신이 반영되어 있음.

 

 

■ 문화재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