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경관연구실/국가유산 허용기준 조정
경기도 기념물 안탄대선생묘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지식
2024. 1. 26. 11:06
■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
경기도 고시 제2023-389호
■ 문화재 개요
종목 | 경기도 기념물 제83호 |
명칭 | 안탄대선생묘(安坦大先生墓) |
분류 | 고분군·지석묘 |
면적 | 6,002㎡ |
지정일 | 1985.09.20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15-1번지 |
시대 | 조선 |
소유자 | 전주이씨영양군파종친회 |
▪ 안탄대는 조선 제11대 중종의 장인이며, 14대 선조의 진외조부임.
▪ 안탄대의 딸인 창빈안씨는 1507년(중종2년)에 후궁으로 입궁하여 2남 1녀를 출산하였음. 장남은 영양군, 2남은 덕흥대원군, 딸은 정신옹주 임.
▪ 선조는 덕흥대원군의 아들로 16대왕 인조는 창빈안씨의 혈손임.
▪ 생존시 종7품 유순부위(油順府尉)벼슬을 지냈으며, 사실상 부원군의 위치에 있었는데도 부귀영화를 사양하고 검소와 겸손으로 생애를 보냄. 사후 조정에서 조정에서 우의정으로 추서함.
▪ 효종의 왕명으로 비문을 지으면서도 묘비에 안산안씨 만을 밝히고 선조와 관련된 문구 및 가계를 밝히지 않아 왕가의 혈통을 지녔음에도 그의 자나 호를 알 길이 없고 출생일과 사망일 조차 전하지 않음.
■ 문화재 현황사진
⦁문화재 경관
⦁문화재 주변 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