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경관연구실/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심의

사적 한양도성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지식 2024. 1. 29. 14:11

 

■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2021.03.25)

▪ 한양도성 문화재는 보호구역과 반경 100m 별도의 허용기준구역은 없음(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앙각기준 적용)

▪ 한양도성의 보호구역 및 반경에 포함되지 않으나, 비지정 점선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재에 대한 영향을 검토함

 

 

■ 문화재 개요

종목 사적
분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 성곽
수량 / 면적 639,920.58.
지정일 1963.01.21
소재지 서울 종로구 누상동 산1-29번지 외
시대 조선시대(1395)

서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조선시대의 도성임.

조선 건국 초에 태조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기 위하여 궁궐과 종묘를 먼저 지은 후, 태조 4(1395) 도성축조도감을 설치하고 한양을 방위하기 위해 성곽을 쌓도록 하였다. 석성과 토성으로 쌓은 성곽에는 4대문과 4소문을 두었음.

4대문은 동의 흥인지문 ·서의 돈의문 ·남의 숭례문 ·북의 숙정문이고, 4소문은 동북의 홍화문 ·동남의 광희문 ·서북의 창의문 ·서남의 소덕문 이라함.

4대문중 동대문에만 성문을 이중으로 보호하기 위한 옹성을 쌓았고, 북문인 숙정문은 원래 숙청문이었는데숙청문은 비밀통로인 암문으로 문루)를 세움.

현재 삼청동 ·장충동 일대의 성벽 일부와 숭례문 ·흥인지문 ·홍예문만이 남아있음

 

■ 문화재 현황사진

 

문화재 사진

흥인지문
성곽 연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