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6-258호(2026. 10. 15.)로 조정된 청계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과 현장사진을 소개합니다.
청계사
경기도 문화유산자료 · 의왕시 청계로 475
청계산 자락에 자리한 사찰로, 산림과 계곡을 배경으로 여러 전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황사진 | 청계사 경내의 건물과 마당
계단과 기와지붕 건물, 경내 마당 및 주변 산림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2026년 4월 촬영)

현황사진 | 청계사 경내의 목조 건물과 기와 처마.

현황사진 | 연등이 걸린 청계사 경내 마당.

현황사진 | 연등 아래 전각과 난간이 보이는 청계사 경내.

구역별 허용기준
1구역: 개별검토
2-1구역: 평지붕 5m 이하 / 경사지붕 8m 이하
2-2구역: 평지붕 8m 이하 / 경사지붕 11m 이하
청계사 허용기준 고시도면

고시문 확인 및 적용 안내
고시명: 경기도 기념물 「둔촌이집묘역」 등 1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고시일: 2026년 10월 15일
위 높이는 구역별 기준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경사지붕 높이 기준은 고시문에서 정한 지붕 형태와 경사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높이 산정 및 각 유산별 공통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대상지의 정확한 구역 경계와 허가 필요 여부는 고시도면·고시문 및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시 제2026-258호 원문
자료: 경기도 고시 제2026-258호 및 붙임 허용기준 / 현황사진: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2026년 4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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