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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화유산자료 양성향교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유산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경기도 고시 제2025-356호) ■ 문화유산 개요종목경기도 문화유산자료분류유적건조물 / 교육문화 / 교육기관 / 향교수량 / 면적일곽지정일1983.09.19소재지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교동길 33-4 (동향리)▪ 양성향교는 1533년에 처음 지어졌고, 1774년에 다시 지어졌지만 이후 여러 차례 보수되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 앞쪽에 교육 공간인 명륜당이 있고, 뒤쪽에 제사 공간인 대성전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도 출입구 역할을 하는 내삼문과 외삼문이 있음.▪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책 등을 지원받아 학생을 가르쳤으나, 지금은 교육 기능은 없어지고 제사 기능만 남아있으며, 대성전과 명륜당만 갖춘 조선 후기의 규모가 작은 향교 형식을 보여주고 있음... 2026. 2. 12.
도 기념물 아담스기념관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유산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경기도 고시 제2025-374호) ■ 문화유산 개요종목경기도 기념물분류유적건조물 / 인물사건 / 역사사건수량 / 면적1동지정일2001.01.22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10번지시대일제시대▪ 아담스 기념관은 1923년에 건립된 학교 건물으로, 미국 매사추세츠 노스 아담스교회의 도움을 받아 건립되었기 때문에, 아담스기념관(North Adams Memorial)이라고 불림.▪ 지상2층, 지상1층 규모의 벽돌조 건물로, 목조 마루틀과 목조 트러스 지붕, 도머창 및 천연슬레이트 지붕재를 보유하고 있어 근대 건축사적 가치가 큼. ▪ 수원지역 독립운동가인 박선태, 이득수 등이 설립한 비밀결사단체 구국민단이 아담스 기념관에서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화합을 가지며 독립.. 2026. 2. 12.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유산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0007호) ■ 풍납토성 보존구역 및 관리구역 지정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23-17호) ■ 문화유산 개요종목사적분류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성 / 성곽수량 / 면적414,291.2㎡ (2026.02 기준)지정일1963.01.21소재지서울 송파구 풍납1동 72-1번지 외시대삼국시대▪ 백제시대 초기(한성백제기) 한강변에 흙으로 쌓은 평지성으로 풍납토성이라 부름.▪ 원래는 둘레가 3.5km에 달하는 큰 규모의 토성이었으나, 한강과 맞닿은 서쪽 성벽이 유실되어 지금은 2.1km정도만 남아있으며, 발굴조사에 의해 성벽 기초부는 너비 43m, 높이 11m가 넘는 대규모의 토성으로 확인되었음.▪ 2000년 경당지구 발굴조사를 거치며 한성백제시.. 2026. 2. 11.
도 문화유산자료 시흥문원리삼층석탑 및 문원리사지석조보살입상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유산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경기도 고시 제2025-358호) ■ 문화유산 개요 - 시흥문원리삼층석탑종목경기도 문화유산자료분류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불교 / 탑수량 / 면적1기지정일1983.09.19소재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41 (갈현동)▪ 과천시 보광사 경내에 있는 석탑으로 높이는 1.7m 이며, 시멘트로 된 사각의 단 위에 단층의 기단이 놓여 있고 탑신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단의 모습이나 지붕돌의 양식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원래 관문리의 절터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 왔다고 함. ■ 문화유산 개요 - 문원리사지석조보살입상종목경기도 문화유산자료분류유물 / 불교조각 / 석조 / 불상수량 / 면적1기지정일1989.06.21소재지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126-2.. 2026. 2. 11.
도 문화유산자료 가학동지석묘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유산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경기도 고시 제2025-486호) ■ 문화유산 개요 - 가학동지석묘종목경기도 문화유산자료분류유적건조물 / 무덤 / 무덤 / 지석묘수량 / 면적1기지정일1985.06.28소재지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101-2시대청동시대▪ 지석묘는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만든 무덤으로 고인돌이라고도 하며, 무덤으로 보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 제단으로 보는 견해 또한 있음.▪ 가학동지석묘는 광명시 가학동 벌말의 뒷산 경사면에 위치하며, 지석묘 덮개돌로 추정되는 석재 11기가 확인되었음. 탁자식 지석묘이지만 돌방의 벽석인 받침돌의 크기가 작고, 덮개돌들이 두꺼운 형태인 것으로 보아 한반도 중부지역 탁자식 지석묘의 지역적 특징이 잘 나타남.▪ 지석묘가 위치한 마을은 지석묘 위에서 학들이 놀았다.. 2026. 2. 11.
도 지정유산 온온사 및 과천향교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유산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경기도 고시 제2025-358호) ■ 문화유산 개요 - 온온사종목경기도 유형문화유산분류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궁궐·관아 / 관아수량 / 면적187㎡지정일1980.06.02소재지경기도 과천시 관악산길 58 (관문동)시대조선시대▪ 조선시대 정조(1776~1800)가 수원에 있는 장릉에 가는 길에 머무르던 객사임▪ 원 위치는 지금의 과천초등학교 자리로 추정되며, 1930년대 일제에 의해 현재의 장소로 옮겨져 면사무소로 이용하다가, 1986년 기존 건물을 해체하고 낙안객사의 양식과 구조를 본따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함.▪ 정조가 직접 쓴 '온온사'와 '부림헌' 현판이 내부에 걸려 있음. ■ 문화유산 개요 - 과천향교종목경기도 문화유산자료분류유적건조물 / 교육문화 / 교육기.. 2026. 2. 11.
부산광역시 자연유산 가덕도 동백군생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유산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33호)■ 문화유산 개요종목부산광역시 자연유산분류자연유산 / 명승 / 자연경관 / 생물경관수량 / 면적94,953㎡지정일2024.09.11소재지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162-1시대시대미상▪ 가덕도는 낙동강 하구의 서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부산에 속한 제일 큰 섬이며, 동백나무 군락은 가덕도의 국수봉과 남산의 동쪽 중앙계곡을 중심으로 해안 암벽 위 동남쪽 가파른 곳에 있음.▪ 동백나무의 나이는 50~100여 년 정도로 추정되며, 2,500그루 정도가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음.▪ 가덕도 자생동백군은 우리나라의 난온대지방을 대표하는 나무인 동백나무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으로 생물학적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음. 2026. 1. 26.
보물 강릉 대창리 당간지주원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유산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문화재청고시 제2024-37호)■ 문화유산 개요종목보물분류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불교 / 당간수량 / 면적1기지정일1963.01.21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천동 334시대통일신라시대▪ 절에 행사가 있을 때 절 입구에 당(幢)이라는 깃발을 달아두는데, 깃발을 달아두는 장대를 당간(幢)이라 하며, 이 당간을 양쪽에서 지탱해 주는 두 돌기둥을 당간지주라고 함.▪ 강릉 대창리 당간지주는 강릉 시내에 남아 있으며 주변에서 기와조각 등이 출토되어 이 주변이 절터였음을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전하는 기록은 없음.▪ 지금의 자리가 원래의 위치이며, 현재 1m 간격을 두고 두 지주가 남북으로 마주 서 있음. 지주 사이의 깃대를 받치던 받침이나 기단부(基壇部)가 남아 있지.. 2026. 1. 26.
국가유산 영향진단법 대상 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 2025. 2. 14.]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9조(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2.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3. 그 밖에 건설공사로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① 시.. 2025. 9. 5.
경기도 문화유산 유형별, 담당 분과위원회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시행 2024. 7. 18.] [경기도조례 제8120호, 2024. 7. 18., 일부개정] 제48조(분과위원회) ① 도유산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유형문화유산분과위원회 2. 기념물ㆍ자연유산분과위원회 3. 등록문화유산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별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문화유산분과위원회: 유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건조물)와 민속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2. 기념물ㆍ자연유산분과위원회: 기념물, 문화유산자료(건조물을 제외한다), 자연유산자료에 관한 사항 3. 등록문화유산분과위원회: 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도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구.. 2025.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