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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영향진단법 대상 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 2025. 2. 14.]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9조(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2.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3. 그 밖에 건설공사로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① 시.. 2025. 9. 5.
경기도 문화유산 유형별, 담당 분과위원회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시행 2024. 7. 18.] [경기도조례 제8120호, 2024. 7. 18., 일부개정] 제48조(분과위원회) ① 도유산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유형문화유산분과위원회 2. 기념물ㆍ자연유산분과위원회 3. 등록문화유산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별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문화유산분과위원회: 유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건조물)와 민속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2. 기념물ㆍ자연유산분과위원회: 기념물, 문화유산자료(건조물을 제외한다), 자연유산자료에 관한 사항 3. 등록문화유산분과위원회: 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도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구.. 2025. 7. 7.
도기념물 하시동고분군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 문화유산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강원도 고시 제2008-380호)   ■ 문화유산 개요종목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분류유적건조물 / 무덤 / 무덤 / 고분군수량 / 면적일곽지정일1973.07.31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129-3번지 외 8필지시대삼국시대 추정▪ 풍호라는 호수를 끼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얕은 언덕에 위치한 무덤임.▪ 무덤의 내부구조를 보면 돌덧널(석곽)을 만들고 시신을 위에서 아래로 넣은 구덩식돌덧널무덤(수혈식석곽묘)임. 돌덧널 안에는 시신을 안치하는 으뜸덧널(주곽)과 껴묻거리(부장품)만 넣는 딸린덧널(부곽)로 구분됨. 출토 유물로는 목긴항아리(장경호) · 굽다리접시(고배) 등이 있음.▪ 하시동 무덤들은 그 구조와 유물을 종합해 볼 때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 2025. 2. 5.
시문화유산자료 연동 합호서원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 문화유산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문화재청고시 제2024-37호)■ 문화유산 개요종목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자료분류유적건조물 / 교육문화 / 교육기관 / 서원수량 / 면적1동 / 63.6㎡지정일2012.12.31소재지세종특벽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104시대조선시대▪ 안향의 뜻을 기리기 위한 서원으로, 안향(1243-1306)은 고려시대의 이름난 학자로 고려 원종 1년(1260)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충렬왕 12년(1286) 원나라의 주자학을 전해준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임.▪ 합호서원은 조선 숙종 42년(1716)에 세웠으나,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고종 때(재위 1863-1907)에 폐쇄되었다가 1927년 다시 세웠음.▪ 사당에는 회헌 안향의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있으며, 해마다 음력 9월 12일.. 2024. 9. 19.
사적 방이동 고분군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 문화유산 허용기준 고시도면(문화재청고시 제2021-166호)  ■ 문화유산 개요종목사적분류유적건조물 / 무덤 / 무덤 / 고분군수량 / 면적30,293㎡지정일1979.12.28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산47-4번지시대삼국시대▪ 서울방이동 일대에 자리한 백제전기(4C초~475)의 무덤들로 현재 8기가 남아있음.▪ 고분의 형태는 굴식돌방무덤과 돌널무덤으로 3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1979년 사적 지정 후 고분 및 외형에 대한 수차례 발굴 및 정비공사를 거쳐 현재 모습의 공원으로 조성되었음.▪ 현재 1~3호분, 6~10호분이 남아있으며, 4~5호분은 1970년대 발굴조사 이후 보존되지 않고 사적지정 해제 후 멸실되었음.  ■ 문화유산 현황사진   문화유산 주변 현황 2024. 9. 19.
보물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 문화유산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문화재청고시 제2024-37호)  ■ 문화유산 개요종목보물분류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불교 / 탑수량 / 면적1기지정일1963.01.21소재지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423번지시대통일신라시대 후기▪ 도피안사 법당 앞에 세워져 있는 탑으로, 2단의 기단(基壇)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모습임.▪ 기단의 꾸밈새에서 보이는 특이한 양식, 지붕돌 받침이 4단, 3단으로 일정치 않은 점 등이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임을 보여줌. ▪  탑을 만든 시기는 법당 안에 모셔진 불상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통일신라 경문왕 5년(865) 절을 건립할 당시 불상과 함께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 문화유산 현황사진  문화유산 주변 현황 2024. 9. 13.
도문화유산자료 곤지암바위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 자연유산 허용기준 고시도면(경기도 고시 제2017-252호)  ■ 자연유산 개요종목경기도 문화유산자료분류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 문화역사기념물 / 민속수량 / 면적1기지정일1985.06.28소재지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72시대-▪ 곤지암은 화강암질의 바위로 큰 바위와 작은 바위 두 개가 1m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으며, 큰 바위 상부에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약 400년 된 향나무가 자리함.▪ 곤지암이라는 지명이 생기기 전 바위 모양이 고양이 형상을 닮았다 하여 묘(猫)바위로 불렸음. 임진왜란 때 전사한 신립 장군의 시신을 광주로 옮겨 장사를 지냈는데 그 후로 묘 바위 앞으로 누구든 말을 타고 지나면 말발굽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아 말에서 내려 걸어야 했음. 어떤 장군이 앞을 지나다 신립 .. 2024. 9. 13.
시유형문화재 성제묘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68호) ■ 문화재 개요 종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분류 유적건조물 / 무덤 / 왕실무덤 / 조선시대 수량 / 면적 건물 1棟, 토지 21.4㎡ 지정일 1972.05.25 소재지 서울 중구 동호로 385-1 (방산동) 시대 조선시대 ▪ 중국 삼국시대의 이름난 장군인 관우 운장의 영정을 모신 관왕묘로 서울의 옛성 동·서·남·북 4곳에 있던 관왕묘 중 하나임. ▪ 규모는 앞면 3칸·옆면 1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을 한 맞배지붕이다. 4쪽 여닫이문을 달았고 안쪽에 관우 부부상을 모시고 있음. ▪ 성제묘는 조선시대의 민속신앙과 의식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임. ■ 문화재 현황사진 문화재 주변 현황 2024. 1. 29.
시기념물 광통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68호) ■ 문화재 개요종목서울특별시기념물분류유적건조물 / 산업생산 / 근대산업생산 / 금융업수량 / 면적건물 1棟, 토지 437.2㎡지정일2002.03.05소재지서울 중구 남대문로 118 (남대문로1가)시대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은행 점포의 하나로 1909년 준공 당시 대한천일은행(현 우리은행)의 본점이있음.▪ 현재 우리은행 종로금융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가까운 곳에 광통교가 있어 광통관이라 불림. ▪ 1914년 화재로 건물의 절반이 소실 된 후 지금의 모습으로 복구되면서 지붕과 기둥 및 창문 장식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으나,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 (건물의 양쪽에는 바로크 풍의 돔이 있음) 는 현재까지도 잘 보존되고 있음. ■ 문화.. 2024. 1. 29.
시문화재자료 원구단 정문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68호) ▪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6항의 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절차 이행 대상 ■ 문화재 개요 종목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분류 유적건조물/종교신앙/제사유적/제사터 수량 / 면적 건물 1棟, 토지 1468.8.㎡ 지정일 2011.07.07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97-3 시대 대한제국 ▪ 원구단 정문은 1897년 고종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대한제국의 성립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조성한 원구단(사적 157호)의 정문임. ▪ 문은 비록 오랜 기간 제 위치를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창건 당시의 원형.. 202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