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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연구실/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심의

국보 서울 숭례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by 지식 2026. 10. 28.

서울 숭례문은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남쪽 정문으로, 남대문이라고도 불립니다. 국보로 지정된 숭례문의 모습과 주변 현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소개합니다.

■ 서울 숭례문 현황
숭례문은 돌로 쌓은 석축 가운데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을 내고 그 위에 2층 목조 문루를 올린 건축물입니다. 1398년 완성된 뒤 여러 차례 보수되었으며, 2008년 화재 피해를 입은 후 복원되어 2013년 다시 공개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숭례문 정면과 북측·남측·서측에서 바라본 유산과 주변 풍경입니다. 정면 사진 출처는 국가유산포털이며, 나머지는 심의자료의 현장사진입니다. 촬영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순서: ① 숭례문 정면(국가유산포털) ② 북측에서 본 문루와 주변 거리 ③ 남측에서 본 성문과 광장 ④ 서측에서 본 성문과 도심 경관.

 

 



■ 숭례문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문화재청 고시 제2024-100호(2024. 5. 7.)에 따라 조정된 국보 서울 숭례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입니다. 해당 위치를 아래 고시도면의 구역과 대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11m 이하 / 경사지붕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공통사항도 함께 확인하세요
경사지붕 기준은 경사비율 10:3 이상으로 양쪽이 경사이고 비경사면적이 전체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물 최고높이에는 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 등 유사 시설을 포함합니다.

기존 건축물과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 개·재축을 허용하며,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을 지양하고 유산과 조화되는 낮은 명도·채도의 색상을 권장합니다. 유산 조망구간에서는 반사가 강한 금속자재·유광타일·반사유리 등의 외벽 사용을 지양합니다.

지하 50m 이상 굴착, 3m 이상 절토·성토 또는 3m 이상 비탈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교량의 신설·확장과 고시문에 열거된 일부 시설은 개별검토 대상입니다. 해당 요건과 예외는 고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 보호구역과 허용기준 구역의 차이
숭례문 자체와 지정된 보호구역, 그 바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구역은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지정·보호구역 참고도와 2024년 고시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도면은 각각 표시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 글은 2024년 고시문과 제공된 도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고시와 필지별 경계, 다른 법령 및 허가 절차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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