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
■ 문화재 개요
종목 | 대한민국 사적 제3호 |
명칭 | 수원화성(水原華城) |
분류 |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성 / 성곽 |
수량/면적 | 411,534㎡ |
지정일 | 1963.01.21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 |
시대 | 조선 정조 20년(1796) |
소유자 | 수원시 등 |
관리자 | 수원시 |
▪ 조선시대 화성유수부 시가지를 둘러싼 성곽으로 1789년(정조 13) 수원을 팔달산 동쪽 아래로 옮기고, 1794년(정조 18) 축성을 시작해 1796년에 완성.
▪ 전체 길이는 5.74㎞에 달하며, 4개의 성문을 비롯해 망루의 일종인 공심돈(空心墩), 대포를 둔 포루(砲樓), 요충지에 세운 각루(角樓), 군사지휘소인 장대(將臺) 등을 두루 갖춤.
▪ 지형을 살려 쌓는 조선의 축성 전통을 따르면서도, 새로운 방어시설을 도입함.
▪ 동서양의 기술교류를 보여주고 지형을 살린 우수한 군사건축물로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
▪ 화성은 성곽뿐 아니라 18세기 말에 만들어진 성곽도시이자 계획 신도시라는 점에서도 큰 가치가 있음.
▪ 서울과 삼남지방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에 자리 잡은 화성에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정조의 뜻과 실학정신이 반영되어 있음.
■ 문화재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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