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로지하배수로현상변경1 서울시기념물 남대문로 지하배수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 문화재 고시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54호) - 남대문로 지하배수로는 지하에 배설된 문화재로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 규정 적용 제외함 ■ 문화재 개요 종목 서울특별시기념물 분류 유적건조물 / 산업생산 / 근대산업생산 / 전기·수도업 수량 / 면적 지하배수로 2개구간 토지 145.6㎡ 지정일 2015.03.19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40-1, 9-9, 남대문로 1가 85-1, 48-5 외 시대 대한제국/일제강점기 ▪ 서울광장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세종대로의 일부 구간에 소재하고 있음. ▪ 유수방향은 남대문방향에서 서울광장 방향으로의 간선으로 연결됨. ▪ 배수로는 시점과 종점의 바깥 방향과 그 사이 중간이 현대식 하수관으로 교체되어 일제강점기에 축조된 적벽돌 배수로는.. 2024.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