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현상변경허용기준1 국보 서울 숭례문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 2024.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