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현상변경허용기준1 사적 덕수궁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 (문화재청 고시 2016.11.28) ■ 문화재 개요 종목 사적 분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궁궐·관아 / 궁궐 수량 / 면적 93,843.1㎡ 지정일 1963.01.18 소재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정동) 시대 조선시대 ▪ 조선대의 궁궐로서 경운궁으로 불리다가, 고종황제가 1907년 왕위를 순종황제에게 물려준 뒤에 이곳에서 계속 머물게 되면서 고종황제의 장수를 빈다는 뜻의 덕수궁으로 고쳐 부름. ▪ 덕수궁 자리에는 조선 9대 임금인 성종의 형 월산대군의 집이 있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양으로 돌아온 선조는 궁궐이 모두 불에 타고 없어서 임시로 월산대군의 집을 거처로 정하고 선조 26년(1593)부터 궁으로 사용하기 시작함. ▪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1623년.. 2024.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