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현상변경1 사적 한양도성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2021.03.25) ▪ 한양도성 문화재는 보호구역과 반경 100m 외 별도의 허용기준구역은 없음(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앙각기준 적용) ▪ 한양도성의 보호구역 및 반경에 포함되지 않으나, 비지정 점선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재에 대한 영향을 검토함 ■ 문화재 개요 종목 사적 분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성/ 성곽 수량 / 면적 639,920.58.㎡ 지정일 1963.01.21 소재지 서울 종로구 누상동 산1-29번지 외 시대 조선시대(1395) ▪ 서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조선시대의 도성임. ▪ 조선 건국 초에 태조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기 위하여 궁궐과 종묘를 먼저 지은 후, 태조 4년(1395) 도성축조도감을 설치하고 한양을 방.. 2024.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