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현상변경허용기준변경1 사적 수원화성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 [문화재청고시 제2023-165호] ■ 문화재 개요 종목 대한민국 사적 제3호 명칭 수원화성(水原華城) 분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성 / 성곽 수량/면적 411,534㎡ 지정일 1963.01.21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 시대 조선 정조 20년(1796) 소유자 수원시 등 관리자 수원시 ▪ 조선시대 화성유수부 시가지를 둘러싼 성곽으로 1789년(정조 13) 수원을 팔달산 동쪽 아래로 옮기고, 1794년(정조 18) 축성을 시작해 1796년에 완성. ▪ 전체 길이는 5.74㎞에 달하며, 4개의 성문을 비롯해 망루의 일종인 공심돈(空心墩), 대포를 둔 포루(砲樓), 요충지에 세운 각루(角樓), 군사지휘소인 장대(將臺) 등을 두루 갖춤. ▪ 지형을 살.. 2024.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