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단원구단정문1 시문화재자료 원구단 정문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68호) ▪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6항의 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절차 이행 대상 ■ 문화재 개요 종목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분류 유적건조물/종교신앙/제사유적/제사터 수량 / 면적 건물 1棟, 토지 1468.8.㎡ 지정일 2011.07.07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97-3 시대 대한제국 ▪ 원구단 정문은 1897년 고종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대한제국의 성립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조성한 원구단(사적 157호)의 정문임. ▪ 문은 비록 오랜 기간 제 위치를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창건 당시의 원형.. 2024.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