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2가지하배수로현상변경1 서울시기념물 태평로2가 지하배수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 문화재 고시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72호) - 태평로2가 지하배수로는 지하에 배설된 문화재로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 규정 적용 제외함 (단, 보호구역으로부터 50m이내 지역에서 건설공사 시, 계측기 설치하고, 그 결과를 1주일 단위로 서울시에 보고) ■ 문화재 개요 종목 서울특별시기념물 분류 유적건조물 / 산업생산/근대산업생산/전기·수도업 수량 / 면적 지하배수로2개구간 토지145.68.㎡ 지정일 2015.03.19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13-1 시대 대한제국/일제강점기 ▪ 유수방향은 남대문방향에서 서울광장 방향으로의 간선으로 연결됨. ▪ 배수로는 시점과 종점의 바깥 방향과 그 사이 중간이 현대식 하수관으로 교체되어 일제강점기에 축조된 적벽돌 배수로는 남대문에 .. 2024.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