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통관현상변경1 시기념물 광통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68호) ■ 문화재 개요종목서울특별시기념물분류유적건조물 / 산업생산 / 근대산업생산 / 금융업수량 / 면적건물 1棟, 토지 437.2㎡지정일2002.03.05소재지서울 중구 남대문로 118 (남대문로1가)시대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은행 점포의 하나로 1909년 준공 당시 대한천일은행(현 우리은행)의 본점이있음.▪ 현재 우리은행 종로금융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가까운 곳에 광통교가 있어 광통관이라 불림. ▪ 1914년 화재로 건물의 절반이 소실 된 후 지금의 모습으로 복구되면서 지붕과 기둥 및 창문 장식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으나,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 (건물의 양쪽에는 바로크 풍의 돔이 있음) 는 현재까지도 잘 보존되고 있음. ■ 문화.. 2024.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