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
(문화재청 고시 제 2017-94호 2017.08.16)
■ 문화재 개요
▪ 건릉 : 조선 22대왕 정조(正祖: 1752년 10월 28일~1800년 8월 18일)와 부인인 효의황후 김씨(孝懿王后金氏: 1754년 1월 5일~1821년 4월 10일)를 합장한 무덤 임.
▪ 순조 21년 효의왕후가 승하하여 건릉 부근에 안장하려다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는 주장으로 길지를 찾아 순조 21년 정조의 능을 현재의 위치로 이장하고 효의왕후와 합장해서 오늘날의 건릉이 됨.
▪ 융릉 : 장조(莊祖 사도세자)와 그의 비 헌경왕후(혜경궁 홍씨)의 능임.
▪ 융릉은 원래 경기도 영우원이란 이름으로 양주시 배봉산에 위치하였는데, 정조 때에 현재의 위치로 옮기면서 현릉원이라 칭하고, 고종 때에 융릉으로 격상됨.
종목 | 사적 제 126호 |
분류 | 유적건조물/무덤/왕실무덤 |
지정일 | 1970 05.26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안녕동) |
시대 | 조선시대 |
■ 문화재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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