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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경관연구실/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심의

국보 서울 숭례문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by 지식 2024. 1. 29.

 

■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최고높이 11m(3) 이하 ㅇ 최고높이 15m(3) 이하
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문화재 개요

종목 국보
분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 성곽시설
수량 / 면적 1
지정일 1962.12.10
소재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40(남대문로4)
시대 조선시대(태조 7)
   

  태조 7(1398)  완공 이후 세종 30(1448)과 성종 10(1479)에도 큰 공사가 개축하였음.한양도성의 정문으로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대문이라고도 불림.

 2008 2 10일 숭례문 방화 화재로 누각 2층 지붕이 붕괴되고 1층 지붕도 일부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5 2개월에 걸친 복원공사 끝에 2013 5 4일 준공되어 일반에 공개되고 있음.

 지봉유설의 기록에는 ‘숭례문’이라고 쓴 현판을 양녕대군이 썼다고 한다. 지어진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서울 성곽 중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며, 다포 양식으로, 그 형태가 곡이 심하지 않고 짜임도 건실해 조선 전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문화재 현황사진

 

문화재 사진

 

문화재 주변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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