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
구 분 | 허 용 기 준 | 비고 | ||
평지붕 | 경사지붕(3:10 이상) | |||
제1구역 | ㅇ 원지형 보존 | |||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ㅇ 최고높이 15m(3층) 이하 | ||
제3구역 |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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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문화재 개요
종목 | 국보 |
분류 |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성 / 성곽시설 |
수량 / 면적 | 1동 |
지정일 | 1962.12.10 |
소재지 | 서울 중구 세종대로 40(남대문로4가) |
시대 | 조선시대(태조 7년) |
▪ 태조 7년(1398)에 완공 이후 세종 30년(1448)과 성종 10년(1479)에도 큰 공사가 개축하였음.한양도성의 정문으로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대문이라고도 불림.
▪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방화 화재로 누각 2층 지붕이 붕괴되고 1층 지붕도 일부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5년 2개월에 걸친 복원공사 끝에 2013년 5월 4일 준공되어 일반에 공개되고 있음.
▪ 『지봉유설』의 기록에는 ‘숭례문’이라고 쓴 현판을 양녕대군이 썼다고 한다. 지어진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서울 성곽 중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며, 다포 양식으로, 그 형태가 곡이 심하지 않고 짜임도 건실해 조선 전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문화재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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