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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경관연구실/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심의

도문화유산자료 곤지암바위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by 지식 2024. 9. 13.

 

■ 자연유산 허용기준 고시도면

(경기도 고시 제2017-252)

 

 

■ 자연유산 개요

종목 경기도 문화유산자료
분류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 문화역사기념물 / 민속
수량 / 면적 1기
지정일 1985.06.28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72
시대 -

곤지암은 화강암질의 바위로 큰 바위와 작은 바위 두 개가 1m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으며, 큰 바위 상부에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약 400년 된 향나무가 자리함.

▪ 곤지암이라는 지명이 생기기 전 바위 모양이 고양이 형상을 닮았다 하여 묘(猫)바위로 불렸음. 임진왜란 때 전사한 신립 장군의 시신을 광주로 옮겨 장사를 지냈는데 그 후로 묘 바위 앞으로 누구든 말을 타고 지나면 말발굽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아 말에서 내려 걸어야 했음. 어떤 장군이 앞을 지나다 신립 장군의 묘를 찾아가 '왜 오가는 행인을 괴롭히느냐'고 핀잔을 주니 갑자기 바위가 벼락을 맞아 둘로 갈라지고 그 옆에 연못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전함.

▪ 이후 마을 뒷산 연못이 있는 곳의 바위라 하여 곤지암(崑池巖)이라 불렸다 함.

 

 

■ 자연유산 현황사진

 

 

자연유산 주변 현황

곤지암로
경충대로
곤지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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