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68호)


▪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6항의 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절차 이행 대상

■ 문화재 개요
| 종목 |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
| 분류 | 유적건조물/종교신앙/제사유적/제사터 |
| 수량 / 면적 | 건물 1棟, 토지 1468.8.㎡ |
| 지정일 | 2011.07.07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97-3 |
| 시대 | 대한제국 |
▪ 원구단 정문은 1897년 고종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대한제국의 성립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조성한 원구단(사적 157호)의 정문임.
▪ 문은 비록 오랜 기간 제 위치를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창건 당시의 원형이 부분적으로 훼손․변형되었지만, 대한제국 시기대외적으로 조선이 자주국임을 선언하고 대한제국의 선포를 알리기 위해 창건한 원구단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임.
▪ 대한제국이 황제국임을 알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전 복원 시 최대한 원부재를 활용하여 복원함.
■ 문화재 현황사진
문화재사진



문화재 주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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