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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경관연구실/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심의

시문화재자료 원구단 정문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by 지식 2024. 1. 29.

 

■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68)

 

▪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86항의 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절차 이행 대상

사적 환구단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재 개요

종목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분류 유적건조물/종교신앙/제사유적/제사터
수량 / 면적 건물 1, 토지 1468.8.
지정일 2011.07.07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97-3
시대 대한제국

 

원구단 정문은 1897년 고종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대한제국의 성립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조성한 원구단(사적 157)의 정문임.

문은 비록 오랜 기간 제 위치를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창건 당시의 원형이 부분적으로 훼손변형되었지만, 대한제국 시기대외적으로 조선이 자주국임을 선언하고 대한제국의 선포를 알리기 위해 창건한 원구단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임.

 ▪ 대한제국이 황제국임을 알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전 복원 시 최대한 원부재를 활용하여 복원함.

 

 

■ 문화재 현황사진

문화재사진

 

문화재 주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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