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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경관연구실/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심의

서울시기념물 태평로2가 지하배수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by 지식 2024. 1. 29.

 

■ 문화재  고시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72)

- 태평로2가 지하배수로는 지하에 배설된 문화재로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 규정 적용 제외함

(, 보호구역으로부터 50m이내 지역에서 건설공사 시, 계측기 설치하고, 그 결과를 1주일 단위로 서울시에 보고)

 

■ 문화재 개요

종목 서울특별시기념물
분류 유적건조물 / 산업생산/근대산업생산/전기·수도업
수량 / 면적 지하배수로2개구간 토지145.68.
지정일 2015.03.19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113-1
시대 대한제국/일제강점기

유수방향은 남대문방향에서 서울광장 방향으로<서울광장 지하배수로>의 간선으로 연결됨.

배수로는 시점과 종점의 바깥 방향과 그 사이 중간이 현대식 하수관으로 교체되어 일제강점기에 축조된 적벽돌 배수로는 남대문에 가까운 쪽의 일부와 서울광장에 가까운 일부분만 잔존하고 있음.

 

 

■ 문화재 현황사진

문화재 사진

 

 

문화재 주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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