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 고시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72호)
- 태평로2가 지하배수로는 지하에 배설된 문화재로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 규정 적용 제외함
(단, 보호구역으로부터 50m이내 지역에서 건설공사 시, 계측기 설치하고, 그 결과를 1주일 단위로 서울시에 보고)
■ 문화재 개요
종목 | 서울특별시기념물 |
분류 | 유적건조물 / 산업생산/근대산업생산/전기·수도업 |
수량 / 면적 | 지하배수로2개구간 토지145.68.㎡ |
지정일 | 2015.03.19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13-1 |
시대 | 대한제국/일제강점기 |
▪ 유수방향은 남대문방향에서 서울광장 방향으로<서울광장 지하배수로>의 간선으로 연결됨.
▪ 배수로는 시점과 종점의 바깥 방향과 그 사이 중간이 현대식 하수관으로 교체되어 일제강점기에 축조된 적벽돌 배수로는 남대문에 가까운 쪽의 일부와 서울광장에 가까운 일부분만 잔존하고 있음.
■ 문화재 현황사진
문화재 사진
문화재 주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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