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유산경관연구실/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심의

서울시기념물 남대문로 지하배수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현황

by 지식 2024. 1. 29.

 

■ 문화재   고시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54)

 - 남대문로 지하배수로는 지하에 배설된 문화재로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 규정 적용 제외함

 

■ 문화재 개요

종목 서울특별시기념물
분류 유적건조물 / 산업생산 / 근대산업생산 / 전기·수도업
수량 / 면적 지하배수로 2개구간 토지 145.6㎡
지정일 2015.03.19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40-1, 9-9, 남대문로 185-1, 48-5
시대 대한제국/일제강점기

서울광장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세종대로의 일부 구간에 소재하고 있음.

유수방향은 남대문방향에서 서울광장 방향으로<서울광장 지하배수로>의 간선으로 연결됨.

배수로는 시점과 종점의 바깥 방향과 그 사이 중간이 현대식 하수관으로 교체되어 일제강점기에 축조된 적벽돌 배수로는 남대문에 가까운 쪽의 일부와 서울광장에 가까운 일부분만 잔존하고 있음.

 

 

 

■ 문화재 현황사진

문화재 사진

 

 

문화재 주변 현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