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도면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2021.03.25)
▪ 한양도성 문화재는 보호구역과 반경 100m 외 별도의 허용기준구역은 없음(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앙각기준 적용)
▪ 한양도성의 보호구역 및 반경에 포함되지 않으나, 비지정 점선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재에 대한 영향을 검토함
■ 문화재 개요
종목 | 사적 |
분류 |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성/ 성곽 |
수량 / 면적 | 639,920.58.㎡ |
지정일 | 1963.01.21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누상동 산1-29번지 외 |
시대 | 조선시대(1395) |
▪ 서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조선시대의 도성임.
▪ 조선 건국 초에 태조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기 위하여 궁궐과 종묘를 먼저 지은 후, 태조 4년(1395) 도성축조도감을 설치하고 한양을 방위하기 위해 성곽을 쌓도록 하였다. 석성과 토성으로 쌓은 성곽에는 4대문과 4소문을 두었음.
▪ 4대문은 동의 흥인지문 ·서의 돈의문 ·남의 숭례문 ·북의 숙정문이고, 4소문은 동북의 홍화문 ·동남의 광희문 ·서북의 창의문 ·서남의 소덕문 이라함.
▪ 4대문중 동대문에만 성문을 이중으로 보호하기 위한 옹성을 쌓았고, 북문인 숙정문은 원래 숙청문이었는데 이 숙청문은 비밀통로인 암문으로 문루)를 세움.
▪ 현재 삼청동 ·장충동 일대의 성벽 일부와 숭례문 ·흥인지문 ·홍예문만이 남아있음
■ 문화재 현황사진
문화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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